산업디자인전문회사자격요건 완화

2013. 12. 12. 15:20NEWS

2013년 12월 5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자격요건 중 매출액에 관해서 자격요건이 직전 사업매출 2억원에서 직전 사업매출 1억원 또는 3년평균

1억이상으로 완화되었음을 알려왔다.



그런데 디자인전문회사가 무엇인가?


디자인전문회사란 사실상 개발전문회사이다.


개발만 오직 디자인용역만으로 2억원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

20년 넘게 회사를 운영해오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결국은 제작물까지 합쳐서 2억원을 만든다고 봤을 경우엔 

결국 디자인전문회사가 아니라 인쇄소나 인테리어업체라고 볼 수 있다.


결국은 그들이 디자인전문회사라고 볼 수 있을 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검색해보면 알 수있다.

인쇄소,인테리어업,벽지회사등등 시공전문이나 제조업들이 대부분이거나

아니면 대기업부설,연구소등이다.


과연 청년기업이나 신규기업들이 쉽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자격이 아니다.




자격요건이라는 것 자체가 참으로 한심스럽다.


한심스럽긴하지만 불만있다고 신청안하고 있으니 정말 공공기관 발주일을 할 수가 없으니

하지만 2014년에는 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해야할 것 같다.


공공기간 발주일들은 대부분 입찰자격자체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일것과 실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정보 표시
(주)라이크디자인 | 이영주 | 서울시 양천구 목1동 현대41타워 3802 | 사업자 등록번호 : 130-86-41679 | TEL : 02-2643-4112 | Mail : likedesign@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32230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